국제
日 센다이 원전 ‘불안 품고’ 다시 가동되나
입력 2015-04-22 13:41 

일본 법원이 3개월 뒤 운전 재개를 앞두고 있는 센다이 원전에는 제동을 걸지 않았다.
가고시마 지방법원은 22일 오는 7월 재가동을 앞둔 규슈전력의 센다이원전 1·2호기의 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가고시마 현, 구마모토 현 등의 주민들은 후쿠오카 고등법원 미야자키 지부에 즉시 항고할 방침이다.
앞서 후쿠이 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주민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간사이전력의 다카하마 원전 3·4호기 재가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다카하마 원전과 센다이 원전 모두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재가동 승인을 받고 주민들이 운전 금치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서로 다른 사법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센다이원전 인근 지역 주민 12명은 지진과 거대한 폭발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데다 주민대피 계획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재가동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센다이원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지진의 흔들림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 화산 폭발의 위험이 있는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피계획이 있는가 여부 등 3가지다. 주민 측은 센다이원전으로 예상되는 지진의 흔들림을 너무 작게 잡았다고 주장했다. 규슈전력은 충분히 조사를 거쳐 가정의 안전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또 화산 폭발 위험 관련 센다이원전 주위에 5개 칼데라가 있는데 주민들은 현재 과학으로는 커다란 화산 분화 징조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고 핵연료를 안전한 장소로 옮길 시간이 부족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규슈전력 측은 지하 마그마 양을 모니터링하면 파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대피계획에 대해 원전에서 30㎞안에 20만명이 살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대피하게 돼 있다. 주민 측은 일제히 대피할 수 없는 데다 도로 정체가 예상되고 피폭우려도 있어 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규슈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 국가 지침에 따라 세운 계획이니 실효성이 있다고 받아쳤다. 이같은 논쟁에서 가고시마 지방법원은 규슈전력의 손을 들어줬지만 고등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는 미지수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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