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리사퇴 與, ‘참여정부 성완종 사면’으로 野 조준
입력 2015-04-22 11:45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에 대한 특혜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 측이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근거없는 정치공세라고 맞서고 있다.
22일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청와대가 특사를 결정했다는)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표가 자신이 그 발언에 대해서 지금도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정할 것인지 먼저 답변을 하면 우리가 나중에 공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금전로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한 주장은 아니다”라면서 문 대표가 당시 자신이 비서실장을 했던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았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서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주장이고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만일 증거가 있다면 당당하게 제출하라”면서 만일 국정조사를 주장하려 한다면 적어도 구체적인 증거 하나 정도는 제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특별사면의 준비기간이 3~4개월 걸린다는 점에 주목해 참여정부가 사면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성 전 회장이 스스로 상고를 포기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의 사면 언질을 받고 상고를 포기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사면을 앞두고 스스로 항소를 포기한 사례가 있어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사면 실시 당일 갑자기 성완종 전 회장이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증언을 근거로 이명박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 참여를 위해 한나라당이 사면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07년 강신성일 전 한나라당 의원도 두 차례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따라 한나라당 측의 요청에 따라 사면대상자를 선정하는 관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승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