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집 CCTV설치법 복지소위 통과…넷캠도 가능
입력 2015-04-22 08:54 

2월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토록 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법안은 학부모와 교사가 전부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했다.
그동안 여당은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어린이집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면 비용문제 등이 발생한다면서 네트워크 카메라도 인정하자고 주장해왔지만 야당은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더 크다며 반대해왔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충돌이 계속됐으나, 결국 여야 간사가 합의해 해당 문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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