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FTA 분쟁남발방지 장치 효력있다"
입력 2007-07-03 10:52  | 수정 2007-07-03 10:52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FTA와 관련해 노동과 환경분야의 분쟁 남발방지장치가 미국 측 협정문에는 들어있지 않아 구속력이 의문시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분쟁해결절차 남용 방지를 위한 별도 서한이 협정문과 불가분의 관계인 부속서한이 아니어서 미국 측이 협정문에 안 넣을 수도 있지만 우리 쪽 협정문에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 명의의 서한 형식으로 반영돼 있어 협정문을 해석하는 데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슈워브 대표 명의의 서한에 대해 우리 측도 답신을 보냈지만 미국측이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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