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아내 서정희(54)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상해)로 불구속된 방송인 서세원(58)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손주철)에서 아내 서정희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에 대한 5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마친 후 반성의 기미가 없는 피고인에 징역1년 6개월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서세원 측 변호인은 아마 최근에 있어 이 사건처럼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가 된 사건은 없을 정도라고 생각한다”라며 설사 피고인에 잘못과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쁜 남편이라는 낙인이 찍힌 것에 대한 피고인의 상처와 아픔은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부인한 것도 아니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건데 이 쟁점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면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세원 역시 정말 죄송하다. 어쨌든 가정을 이끌지 못했던 내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선처 부탁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서세원의 폭력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14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지난해 12월3일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해 5월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양측은 사실상 이혼에 합의한 상태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손주철)에서 아내 서정희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에 대한 5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마친 후 반성의 기미가 없는 피고인에 징역1년 6개월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서세원 측 변호인은 아마 최근에 있어 이 사건처럼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가 된 사건은 없을 정도라고 생각한다”라며 설사 피고인에 잘못과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쁜 남편이라는 낙인이 찍힌 것에 대한 피고인의 상처와 아픔은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부인한 것도 아니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건데 이 쟁점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면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세원 역시 정말 죄송하다. 어쨌든 가정을 이끌지 못했던 내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선처 부탁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서세원의 폭력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14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지난해 12월3일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해 5월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양측은 사실상 이혼에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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