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땅콩회항' 논란 조현아, 항소섬서도 징역 3년 "1년은 너무 가볍다"
입력 2015-04-21 16:45 
땅콩회항 조현아/사진=MBN
'땅콩회항' 논란 조현아, 항소섬서도 징역 3년 "1년은 너무 가볍다"

'땅콩회항' 논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서도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20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도 사안의 중대성, 죄질, 조 전부사장의 태도, 피해내용 등에 비춰보면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은 너무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회사의 오너로서 법질서를 무력화했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사무장을 징계하도록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사건의 발생 책임이 매뉴얼을 미숙지한 사무장에 있고 자신은 정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하는 등 법정에서 발언에 비춰볼 때 조 전 사장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 승무원 김 모씨 등은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승무원들이 안전운항을 위해 기내 안전을 체크하는 등 이륙을 준비하던 시기였다"며 "조 전 부사장의 행동으로 다수의 승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폭행 등을 당하면서 안전점검 등이 방해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논리를 가지고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및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 JFK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기내 서비스가 매뉴얼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