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세 계약서 위조해 거액 대출받은 50대 구속
입력 2015-04-21 16:06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전세 계약서를 위조해 거액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7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원룸 세입자 34세대의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이를 담보로 지난해 3월 모 저축은행에서 14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대출심사가 까다롭지 않다는 점을 노려 대출 6개월 전부터 세입자 이름으로 월세가 입금된 것처럼 통장 거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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