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의 저수지 둑 건설공사 입찰에서 8개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은 입찰 과정에서 공사권역을 나눠먹고 투찰할 가격을 미리 설정하는 등 치밀하게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한화건설, 태영건설, 삼성중공업, 풍림산업, 두산건설, 글로웨이(전 임광토건), KCC건설, 새천년종합건설 등 8개 건설사가 2010년 8월부터 12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에서 사전에 담합한 내용을 밝혀냈다고 21일 발표했다.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시행한 이들 건설사에 대해 공정위는 총 98억 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전국에 포진한 농업용 저수지 2공구부터 5공구까지 총 4개 공구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2개 사업자끼리 낙찰자와 들러리로 짝을 지었다. 공사 예정가 대비 투찰률을 90% 이상으로 써내는 과정에서, 낙찰자가 아닌 나머지 회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 낙찰된 건설사는 들러리를 선 건설사에 2~7억원의 설계보상비를 지급했다.
특히 공정위는 경북 성주, 고령, 봉화군 일대 3공구 담합의 경우 명확한 사안을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낙찰자로 선정된 한화건설과 들러리를 선 태영건설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육성권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대형 국책사업에 입찰 담합이 이뤄지면 국가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사업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