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장 2년 다니고 전업주부 됐어도 국민연금 받는다
입력 2015-04-21 15:10 

이르면 내년부터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둬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추후 납부할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과거 보험료를 낸 기록이 있어도 보험료 추후 납부를 할 수 없었던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기초수급자의 경우 납부 제외 기간만큼 추후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과거 국민연금에 2년간 가입한 적 있던 55세 전업주부 A씨는 현행법상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길이 없어 60세가 되기 전 3년간 임의 가입을 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5년 밖에 안돼, 연금을 받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5년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 3년간 임의 가입을 하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추후 납부할 때에는 한번에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60개월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446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개정안은 경력단절 전업주부처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던 중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동안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만 장애·유족연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보험료 납부 ▲최근 2년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등 3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만 해당되면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6개월 이상 군복무를 한 사람은 ‘예외없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해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군복무 중 자발적으로 6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이중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간주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했었다.
개정안은 노령·장애 연금과 유족연금 수급 권리가 중복해서 발생했을 때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는 내용도 담았다. 또 이혼 등으로 국민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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