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받아…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 근황은?
입력 2015-04-21 11:07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받아…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 근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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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받아…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 근황은?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창진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했다. 이후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며 조현아 부사장은 비행기 회항등의 문제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은 작년 12월9일∼올해 1월4일(27일간) 개인 휴가를 냈고, 올해 1월5일∼1월30일(26일간) 1차 병가, 2월6일∼2월19일(14일간) 2차 병가, 2월20일~4월10일(50일간) 3차 병가를 냈다.

대한항공 규정상 병가는 연간 90일만 쓸 수 있어 10일 이후 병가를 연장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한항공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산업재해를 신청한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해 유급 휴가를 주기로 했다.

/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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