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르면 내년부터 `경단녀`도 국민연금 받는다
입력 2015-04-21 11:04 

이르면 내년부터 경력단절 여성도 과거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할 계획으로, 시행 시점은 내년 중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전업주부도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만 있다면 그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추후납부할 때에는 한번에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60개월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44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경력단절 전업주부처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던 중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군복무 기간에 스스로 국민연금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도 군복무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 이상 군복무를 한 사람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해주는 제도다. 그동안은 군복무 중 6개월 이상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2중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간주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개정안은 노령·장애 연금과 유족연금 수급 권리가 중복해서 발생했을 때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는 내용도 담았다.
이혼 등으로 국민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