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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에 집행정지 신청…“위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내려진 것 아냐”
입력 2015-04-21 09:20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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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에 집행정지 신청…위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내려진 것 아냐”

출국명령이 내려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 33) 측이 출국명령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점은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20일 오후 에이미의 법무법인 리인터네셔널은 에이미에 해한 출국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집행정지가 기각됐지만, 이는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이 위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에이미측 변호인에 따르면 집행정지 제도는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에 불과하며, 최근 행정법원에서 이러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여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

에이미 측은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의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출국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별다른 제재가 없으며 후행처분인 강제퇴거명령 이 내려지면 강제퇴거명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면 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에이미에 대한 집행정지가 기각된 점만 부각시켜, 출국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오해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에이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상태며, 이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법정 사유가 없다”고 말한 에이미 측은 에이미가 복용한 ‘졸피뎀은 일반인이 손쉽게 처방 받아 복용할 수 있는 수면제일 뿐, 마약이 아니다”며 에이미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속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에이미의 국적은 미국이지만, 대한민국 혈통이며 2006년 대한민국에 귀국한 이후 10년 동안 계속하여 가족들과 국내에서 생활한 점 등을 앞세운 에이미 측은 현재 국적회복신청을 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하여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이듬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현재 에이미는 출국명령과 관련해 항고장을 제출, 서울고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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