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하나+외환` 걸림돌 2·17합의 손본다
입력 2015-04-21 04:02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외환은행 통합 내용이 담겨 있는 '2·17 합의서'를 수정하기로 했다. 통합작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합의서 내용 수정을 외환은행 노조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해 7월부터 하나·외환은행 조기 통합을 추진했으나 '5년간 독립법인 유지'라는 2·17 합의서 문구에 발목이 잡혀 노사 대화조차 제대로 시도하지 못하면서 제자리를 맴돌았다.
실제로 2012년 2월 17일 만들어진 2·17 합의서는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된 후 별도 독립법인으로 존속되며, 5년 경과 후 상호 합의해 하나은행과 합병 등을 협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20일 하나금융, 외환은행 경영진과 대화를 하고 2·17 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기존 2·17 합의서 틀을 크게 흔들지 않는 가운데 새 협의 사항이 추가된 수정안을 두고 만나야 실질적인 대화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수정합의서 문안을 두고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외환은행 노조 제안에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수정안을 만들어 노조에 제시하겠다"며 "다만 하나·외환은행 통합 시기를 앞당기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진과 노조 간 대화에서 2·17 합의서 수정에 의견이 모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지난 1월 대화 중단 후 3개월 만인 15일 만남을 재개한 바 있다. 하나금융 경영진은 △무기계약직 전원 6급 정규직 전환 △일정 기간 경과 후 전원 5급 자동 승진 등을 외환은행 노조에 제시할 만한 카드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직급 전환은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한 사안이지 조기 통합과 무관하다"며 "경영진이 전향적인 수정안을 가져와야 대화가 잘 이뤄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올해 초 노사 합의 없이 진행해왔던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작업은 현재 6월 말까지 중단됐다. 2월 초 서울중앙지법은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바 있다. 하나금융은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6월 말 전 통합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은 낮은 상태였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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