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에이미,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에 반박…“과잉제재로서 취소돼야”
입력 2015-04-20 16:44  | 수정 2015-04-21 17:08

방송인 에이미(33) 측이 법원의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국적회복신청을 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하여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동안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출국명령 처분으로 인해 에이미의 삶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 측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6일 기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가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이 같은 선고가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이 내려진 외국인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소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는 마약중독이 우려되거나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며 출국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사유를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 건네받은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에이미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에이미,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됐네” 에이미, 프로포폴 투여했네” 에이미, 과잉제재라고 주장하는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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