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언제부터?…이르면 6월말
입력 2015-04-19 13:10  | 수정 2015-04-19 13:32
사진=MBN


광역버스·마을버스도 450원·100원 인상…2012년 2월 후 첫 인상
오전 6시30분 이전 탑승시 20% 할인…어린이·청소년 요금은 동결

서울의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6월 말부터 각각 250원, 150원씩 인상될 전망입니다.

요금이 오르는 대신 오전 6시30분 이전 탑승자에게는 요금을 할인해주는 '조조할인제'가 도입되며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동결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기로 하고 서울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하철 요금 200원, 버스는 150원을 올리는 2안도 함께 제출했으나 일단 250원, 150원 인상안을 기본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안이 채택되면 지하철 기본요금은 현재 1천50원에서 1천300원으로 23%, 간·지선버스 요금은 1천50원에서 1천200원으로 14.2% 인상됩니다.

광역버스도 450원 인상돼 현행 1천850원에서 2천300원으로, 마을버스는 100원 인상돼 현행 750원에서 850원으로 각각 요금이 인상됩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요금을 올리는 것은 2012년 2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150원씩 인상한 이후 3년여만입니다.

시는 "지하철 운송원가가 1인당 1천185원으로 1인당 928원인 버스보다 257원 높다"면서 "원가차이를 고려하고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투자를 앞당기고자 지하철과 버스 요금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대신 오전 6시30분 이전 교통카드를 이용해 탑승하는 경우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조조할인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조조할인은 수도권 지하철과 서울 버스, 경기 광역버스에서 먼저 시행한 뒤 경기와 인천 시내버스에도 확대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동결됩니다. 대신 어린이는 현금할증을 폐지, 교통카드와 현금 모두 같은 요금을 받기로 했으며 청소년은 현금을 낼 경우 성인요금을 내야 합니다.

또 영주권을 가진 65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내국인처럼 무임승차가 적용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2014년 8월 현재 2천181명으로 대부분 화교입니다. 이 제도는 광주와 대구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는 현실적으로는 지하철 508원, 버스 296원을 인상해야 하지만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조정폭을 정했다면서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 동결, 조조할인제 도입 등을 고려하면 실질 인상률은 16.7%라고 말했습니다.

시는 원가보다 낮은 요금 수준과 무임수송으로 적자가 늘어나고 있고 안전을 위해 노후시설에 재투자가 필요한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특히 국가 정책에 따라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으나 국비 보조를 전혀 받지 못해 운영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는 23일까지 시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 버스정책시민위원회와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말∼6월초 인상 폭을 확정하고 6월말∼7월초 요금조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는 운송원가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표준 원가항목별 산정 방식을 조례 등으로 제도화해 운송원가 산정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엄격하게 원가관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인상률이 높아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지적에 대해 "2012년 요금 조정 당시의 인상률도 (이번과 같은) 16.7%였다"면서 "다만 2년마다 정례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50원이나 100원씩 올리면 시민들의 정책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요금 조정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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