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과징금 취소 처분
입력 2015-04-19 11:49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사들에 부과한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과징금 204억 원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교보생명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과 시정조치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3년 4월 변액보험 수수료율을 담합했다며 교보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에 과징금 총 204억 5천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들이 변액보험이란 상품을 도입하면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하에 각 수수료율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한 사실만 인정될 뿐 수수료율을 합의한 점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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