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딸 남친'후배로 입사하자, 경고문자 보내던女 해고…이유가?
입력 2015-04-19 10:50  | 수정 2015-04-20 11:07

실수로 상사에게 문자를 잘못 보낸 여성이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한 외신은 12일(현지시간) 딸의 남자친구에게 보낼 문자를 직장 상사에게 잘못 보내 해고된 루이스 네스빗을 소개했다.
루이스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게 된 딸의 남자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로 몇가지 조언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루이스는 야한 농담과 욕설을 사용해 직장 상사인 로버트 가드너를 설명했다.
루이스의 문자메시지는 안타깝게도 상사인 로버트에게 전송됐다. 루이스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로버트에게 정말 정말 미안해요. 읽지 말고 지워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로버트는 아무 말이 없었다.

며칠 후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 통지서였다.
루이스는 실수로 문자를 잘못 보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노동분쟁 위원회는 모욕이라고 느끼는 건 당사자의 몫이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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