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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입력 2007-07-02 10:42  | 수정 2007-07-02 10:42
'보복폭행'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폭행 전 과정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형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질문]
김승연 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기자]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화 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김 회장이 폭행 전 과정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회장이 사건의 전 과정을 주도했고 사적인 보복으로 인해 법을 경시한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검찰도 지난번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이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사건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승연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이 재판이 시작된 지 보름이라는 짧은 시간에 끝났는데요.

법원이 국민적 관심도를 감안해 '적시처리사건'으로 분류한만큼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로써 김 회장은 지난 3월8일 '보복폭행' 사건이 발생한지 넉달만에, 또 구속 수감된 53일 만에 1심 재판부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한편 김 회장측은 기대와는 달리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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