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승연 한화 회장 징역 1년6개월 실형 선고
입력 2007-07-02 10:37  | 수정 2007-07-02 10:36
서울중앙지법은 보복 폭행 사건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8일 자신의 차남과 몸싸움을 벌인 S클럽 종업원 7명을 청계산 인근 공사장으로 데려가 감금한 뒤 쇠파이프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S클럽으로 찾아가 다른 종업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