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소비자원 “치아보험 소비자피해 매년 증가”
입력 2015-04-15 13:50 
[자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들이 ‘이미 발치한 치아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등의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치아보험에 가입하지만, 정작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등의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은 1782건이 접수됐다. 매년 30~40% 증가 추세다.
이 중 피해구제를 받은 7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45건(63.4%)으로 가장 많았다. 치료받은 내용에 대해 보장해 준다며 가입을 유도한 뒤, 정작 보험금을 신청하면 약관을 이유로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였다.
다음으로 ‘보험모집 과정 중 설명의무 미흡이 16건(22.5%)이었다. 이 중 치아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항인 ▲보장 개시일 이전에 발치된 영구치에 대한 치아 보철치료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사랑니에 대한 보철치료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치료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밖에 소비자의 ‘고지의무(계약 전 치료내역 알릴 의무) 관련 피해가 3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소비자의 연령대는 치아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40~50대가 43명(60.5%)으로 나타났는데, 50대가 27명(38.0%)으로 가장 많았다.
치아보험 분쟁에 대한 합의율은 2012년 36.4%, 2013년 44.4%, 2014년 63.6%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합의금액은 ‘50만 원 이하가 54건(76.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만 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7건(9.9%), ‘100만 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 6건(8.4%) 등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치아보험의 보장내용 및 보장기간, 보장 개시일을 명확히 알고 가입하고, 보장하지 않는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고지의무(소비자가 계약시 이미 치료한 내용을 사업자에게 알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보험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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