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은행 간 결제가 이연(통상 다음날)되는데 따른 신용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은행별 자금이체 한도(순채무한도)의 담보납입 비율을 10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은은 현재 은행별 순채무한도의 30%에 해당하는 수준을 담보로 받고 있다. 작년 말 은행의 순채무한도 설정 규모는 46조4000억원이며 이중 16조8000억원이 한은에 담보로 납입됐다.
한은이 15일 발표한 ‘2014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차액결제시스템 리스크 관리 제도를 이같이 개편해 추진할 계획이다. 인터넷뱅킹, 타행환 등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은 송금인의 자금이체 신청 시 수취인 계좌에 바로 입금되는 ‘선지급 방식으로 운영되는 반면, 은행 간 결제는 다음 영업일 오전 11시에 완료되는 ‘이연차액결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선지급 방식은 자금 수취 고객이 이체자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수취인의 거래은행은 차액결제 시점(다음 영업일 오전 11시)까지 수취인에게 지급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신용리스크가 있다.
한은은 이에따라 은행별 순채무한도 설정을 비롯해 이 한도에 연동된 사전담보납입, 담보부족에 대비한 은행들의 손실공동분담으로 이뤄진 리스크 관리 제도를 1977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다만 은행들의 담보부담을 감안해 은행별 순채무한도의 30%에 해당하는 수준의 담보를 받고 있다. 담보 비율은 1997년 제도도입 당시 10%에서 2001년 20%, 2002년 30%로 설정된 바 있다.
한은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리스크 관리 국제기준(PFMIs) 강화를 계기로 이 비율을 현 수준에서 점차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별 자금이체 한도의 담보납입 비율을 연내 50%, 2016년말 70%, 2017년말 100%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 외에도 한은은 기업 및 개인의 자금이체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망과 한은금융망 간 연계시스템을 연내 구축,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자금 이체고객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신청한 자금이체의 경우 자동으로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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