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 받는 돈만 줄어든다
입력 2007-06-30 04:27  | 수정 2007-06-30 10:23
우여곡절 끝에 다음주 처리될 예정인 국민연금법은 납부할 보험료는 그대로 내고 받는 연금은 줄어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새롭게 바뀌는 국민연금의 주요내용을 김지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개정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지금과 같은 9%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현재 60%인 국민연금의 급여대체율은 내년에 50%로 낮춰진 뒤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줄어들어 2028년 이후에는 40%로 낮아집니다.

전체 노인의 6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에서 2028년까지 10%로 인상됩니다.

인터뷰 : 김충환 / 한나라당 의원
-"지급액을 현행 5%에서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소요재원대책을 위해 2008년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도 전체 노인의 60%에서 2009년부터 70%로 확대됩니다.

이같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2028년부터 연금 급여율은 기초노령연금액 인상분을 포함해 현재보다 최소 10%에서 최대 20% 정도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2백만원인 30대 직장인 A씨가 20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뒤 받게 되는 연금은 월 57만원에서 43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매년 30조원의 잠재부채가 쌓이기 때문에 이같은 방향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측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이 2060년으로 늦춰지게 됐다며 향후 문제점들은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