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학법 재개정 협상 타결
입력 2007-06-29 17:32  | 수정 2007-06-29 19:22
그동안 정상적인 국회 운영의 발목을 잡았던 사학법이 6월 임시국회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개방형이사제 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에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년여간 국회를 볼모로 지루한 신경전을 벌이던 사학법이 타결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쟁점이었던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에 대해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입장을 전격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터뷰 : 이주영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개방형 이사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 안을 한나라당이 그대로 수용하고..."

열린우리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 유은혜 /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핵심 골간인 개방형 이사제 무력화, 폐지를 유지하며 국회를 파행으로 이끈 한나라당이 우리당 안을 수용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이에 따라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는 홀수로 구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회가 과반수 추천권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교원인사위원회나 대학평의회의 자문기구화 문제는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양 당의 합의에 따라 사학법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다음주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당은 이와 함께 로스쿨법 처리에 대해서도 교육위에서 논의되는 대로 처리한다는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양당이 사학법 재개정과 로스쿨법 처리에도 합의하면서 3대 쟁점법안 처리가 6월 국회에서 모두 마무리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상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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