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 국적 취득하려고 위장 결혼한 파키스탄 일가족
입력 2015-04-14 06:00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한 파키스탄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위장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혐의로 51살 이 모 씨 등 일가족 3명을 구속하고 위장 결혼 상대방인 47살 금 모 씨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금 씨와 위장 결혼한 이 씨는 금 씨와 이혼한 뒤 그녀의 딸 이 씨와 자신의 아들을 위장 결혼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종민 / mi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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