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법 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
입력 2007-06-29 12:02  | 수정 2007-06-29 12:02
국회 보건복지위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오늘(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확정해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어서, 다음주에는 본회의 처리까지 가능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에 50%로 내린 뒤,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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