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객선 화물 과적, 바뀐 건 없었다
입력 2015-04-13 19:40  | 수정 2015-04-13 20:28
【 앵커멘트 】
세월호 참사 1년을 돌아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월호가 가라앉은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화물 과적이었습니다.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참사 이후, 화물차를 배에 싣기 전에 의무적으로 무게를 재서 그 표를 제출하게 했지만,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이었습니다.
박유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10일 제주여객선터미널.

배 앞에 줄지어 선 화물차들이 승선하기 전에 종이 한 장을 내밀어 확인을 받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바꿔놓은 모습, 바로 계량증명서입니다.


여객선을 타는 화물차는 공인 계량소에 들러 반드시 무게를 재고, 그 증명서를 선사 측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선사 관계자
- "기본적으로 계근표가 없으면 절대 선적은 안 돼요."

▶ 스탠딩 : 박유영 / 기자
- "그런데 취재진은 수상한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계량증을 발급받은 화물차가 이곳 부두로 곧장 들어오지 않고 도로 갓길이나 인근 주차장에 정차하는 겁니다."

잠시 후 조금 더 작은 화물차가 들어오더니 짐을 옮겨싣기 시작합니다.

아예 대놓고 화물을 옮기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화물차 운전 13년
- "솔직히 계근표 받는 건 의미 없어요. 과적…과적은 다 해요."

최대 적재량의 2배를 실어도 무사 통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인터뷰 : 하 모 씨 / 화물차 운전 10년
- "5톤 차는 10톤~12톤만 해야 하는데 물건만 20톤씩, 보통 23톤…. 차들이 '갑니다' 하면 (계량소에서) 톤 수에 맞춰 끊어줘요. 그게 현실이에요."

관리 감독자도 이런 현실을 알지만 뾰족한 방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한국해운조합 관계자
-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과적이 적발되면) 계량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면 되겠죠."

전문가들은 이동식 계근대 등을 이용해 승선 직전의 실제 중량을 재야 과적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세월호 참사 1년이 돼 가지만, 눈앞의 이익에 안전은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 있습니다.

MBN 뉴스 박유영입니다.

영상취재: 배병민,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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