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송가연, 소속사 수박 E&M에 계약 해지 요구
입력 2015-04-13 14:59  | 수정 2015-04-14 15:08

이종격투기선수 송가연(21)과 소속사 수박 E&M이 전속 계약 해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송가연의 소속사 수박 E&M은 13일 송가연은 지난 6일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본사가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하며 전속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수박 E&M에 따르면 송가연은 본사가 운동선수로서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실시·위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무리한 방송출연을 강요했다”며 전했다.
또 소속사가 제3자로부터 받는 송씨의 출연료 등 대가 수령 및 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씨 측은 계약서 내용에 대한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계약 제12조(계약기간)의 계약기간 7년은 부당한 장기의 계약기간에 해당하며 송가연의 신상에 관한 사유로 운동선수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도록 한 것은 수박 E&M의 자의에 따라 전속기간을 지나치게 장기화할 수 없어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수박 E&M은 송씨 측이 주장하는 해지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먼저 송씨에 대한 교육실시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송가연은 국내 최고의 팀인 ‘팀 원에 위탁돼 훈련을 받았으며, 박창세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이 1년 넘게 송가연에 맞춤 훈련을 제공해왔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수익금에 대한 정산의무를 단 1회도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며 계약 초기부터 송가연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매월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등 지원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동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체결된 것으로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수박 E&M은 계약기간을 7년으로 정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항에 따른 것으로 공정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송씨 측은 소속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반면 소속사 수박 E&M은 그동안 모든 갈등에도 불구하고 송가연이 겪었을 심적 갈등에 대해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조율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가연·수박 E&M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송가연·수박 E&M, 내용증명 보냈군” 송가연·수박 E&M, 계약해지될까” 송가연·수박 E&M, 대화로 잘 해결됐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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