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 1학년때부터…친아버지·오빠에게 상습 성폭생
입력 2015-04-13 14:28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9년 동안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친아버지 A씨(44·미용사)와 여동생을 두차례 성폭행한 오빠 B군(16·고교자퇴)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아버지 A씨에 대해서는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했다.
A씨는 딸(현 15세)이 6살이던 2006년께 강제추행을 한 뒤 200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 성폭행 한 혐의다.
B군은 2012년 8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휴대폰으로 음란물을 보고 성욕을 느껴 동생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2009년 아내와 이혼한 뒤 아들·딸을 양육해 왔으며,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싸우는 것을 보고 자란 딸은 아버지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반항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부자에게 상습 성폭행을 당한 딸은 지난해 5월께부터 인터넷에 성폭행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농약구매 장소를 물어보고 자살을 기도하는 등 심각한 성폭행 후유증을 앓아왔다.
지난해 10월 담임선생님 도움으로 아동전문보호기관에 입소해 일시적 안정을 되찾았으나 지난달 8~10일 가출해 서울 마포대교 등에서 자살을 시도하다 경찰에 발견돼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안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딸이 퇴원하는 대로 심리치료와 학비 등을 지원하고, 딸과 같은 증세를 보이고 있는 어머니에 대해서도 희망할 경우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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