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서방파’ 김태촌 양아들 ‘횡령혐의’ 구속기소
입력 2015-04-13 11:15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사채로 우량 벤처기업을 인수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고 김태촌씨의 양아들 김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기업 인수합병 전문브로커 최모(별건 기소중지)씨 등과 짜고 2012년 11월 위조지폐감별기 제조사인 S사를 인수한 뒤 200억여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회사 인수대금으로 끌어온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스닥 상장업체인 S사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위폐감별기·지폐개수기 등을 해외 40여개국에 수출하던 알짜 벤처기업이었으나 이 사건 여파로 2013년 7월 상장 폐지됐다.
김씨는 2013년 1월 숨진 범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64)씨 곁에서 범서방파 행동대장으로 활동한 적이 있으며 1999년 폭행, 2002년에는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