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완종 리스트' 8명…특별수사팀 팀장은 문무일 지검장 '선정된 이유보니?'
입력 2015-04-13 08:57  | 수정 2015-04-13 08:59
사진=MBN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정식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대검찰청은 12일 오후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팀의 팀장은 문무일(54·사법연수원 18기) 대전지검장이 맡았습니다.

구본선(47·23기) 대구 서부지청장과 김석우(43·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도 수사팀으로 투입됐습니다. 전체 수사팀은 팀장 포함 10여명 안팎으로 꾸려집니다.


문 신임 팀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에 임용됐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과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제주지검 부장검사,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과 과학수사2담당관, 수원지검 2차장, 인천지검 1차장, 서울서부지검 지검장 등을 지냈습니다.

대검은 문 지검장을 특별수사팀 팀장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검사장급 중에서 특수 수사 경험이 많고 이 사건 수사에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 관심의 초점은 과연 성완종 메모에 등장한 정치인 8명에 대한 소환 여부입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당장 이들을 소환할지가 관심입니다.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전현직 비서실장과 유정복, 서병수, 홍문종, 홍준표,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까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 속 인물들입니다.

경향신문과의 녹취에선 허태열, 김기춘 전 실장에게 돈을 전달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메모 속 인물들의 검찰 소환은 불가피할 것이라는데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정치인들의 수사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인 대상이나 방법은 수사팀장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메모와 녹취록의 증거 인정 여부.

증거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나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성 전 회장처럼 사망 등으로 진술을 할 수 없을 때 서류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모나 녹취의 정황을 증명할 만한 추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앞서 자원외교비리 의혹에 연루됐던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은 9일 영장실질심사 당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권 유력 인사들의 이름과 전달한 금품 액수, 날짜 등을 적은 메모를 남겨 파문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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