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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재단 '파행운영' 박근령씨 해임 정당"
입력 2007-06-29 06:22  | 수정 2007-06-29 06:22
육영재단이 법령에 어긋난 운영을 시정하라는 교육청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사장 승인이 취소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특별 6부는 육영재단이 서울시 성동교육청을 상대로 이사장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재단측 항소를 기각해,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근령 이사장이 육영재단을 운영하면서 미승인 임대수익 사업을 하고 여비 등을 부적정하게 지출했으며, 이에 대한 시정지시를 이행치 않은 것은 이사장 승인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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