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민준 인턴기자]
김주하 MBC 전 앵커가 외도 사과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0일 김주하와 김주하의 부모가 약정금 총 3억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각서를 쓴 것이)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스스로 공증인 사무소에 출석했던 점 등에 비춰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09년 8월 외도를 사과하는 의미에서 김주하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돈을 주지 않았다. 이에 김주하는 약정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주하는 올해 1월 이혼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강씨가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김주하는 강씨에게 재산 27억원 중 13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강씨는 김주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현재 양측은 이혼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다.
‘김주하 소송 ‘외도 사과금 ‘김주하 외도 사과금 ‘김주하 승소 ‘김주하 3억
김주하 MBC 전 앵커가 외도 사과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0일 김주하와 김주하의 부모가 약정금 총 3억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각서를 쓴 것이)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스스로 공증인 사무소에 출석했던 점 등에 비춰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09년 8월 외도를 사과하는 의미에서 김주하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돈을 주지 않았다. 이에 김주하는 약정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주하는 올해 1월 이혼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강씨가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김주하는 강씨에게 재산 27억원 중 13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강씨는 김주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현재 양측은 이혼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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