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개월 딸 폭행해 머리 골절…장애인 부인에게는 보조금 착취
입력 2015-04-10 19:42  | 수정 2015-04-10 20:11
【 앵커멘트 】
태어난 지 3개월 된 딸을 폭행한 비정한 아버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이 아버지는 장애인인 부인의 정부보조금도 마음대로 가져다 썼고, 부인 명의로 수천만 원의 빚까지 졌다고 합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신문배달을 하는 39살 박 모 씨는 지적장애 2급인 최 모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영구임대아파트에 살림을 차립니다.

올 1월, 첫 딸을 순산한 최 씨.

하지만, 아이는 입천장이 갈라지는 구개열 장애를 안고 태어났고, 박씨는 아이가 자주 운다며 7차례나 폭행합니다.

결국 지난 4월 1일, 얼굴을 심하게 맞은 딸은 응급실로 실려갔고, 머리에 금이 갔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또 얼굴에 피멍이 들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병원 측의 신고로 박 씨의 폭행은 들통났습니다.

▶ 인터뷰 : 아동 보호기관 관계자
- "뺨 자국이 있었어요. 얼굴이 부어 있었고 (생후)3개월 밖에 안됐으니까, 자국이 남았다고 한다면 보통 힘이 아니었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인 최 씨가 장애와 기초생활수급비, 양육비로 받는 보조금은 매달 190만 원.

▶ 스탠딩 : 최용석 / 기자
- "박씨는 부인이 받는 정부보조금으로 차를 3번이나 바꾸고 부인 명의로 수천만 원의 빚까지 졌습니다."

▶ 인터뷰 : 최 모 씨 가족
- "차에 대해서도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박씨가) 사자고 하니까, 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라고 했나 봐요."

긴급체포된 박 씨는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피의자
- "(아이를 폭행한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부인도 폭행했나요?) …."

경찰은 박 씨를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최 씨 모녀를 보호기관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yskchli@hotmail.com]
영상취재: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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