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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앵커, 3억원대 외도 소송 승소
입력 2015-04-10 16:07  | 수정 2015-04-10 16:1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김주하 MBC 전 앵커가 외도 사과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0일 김주하와 김주하의 부모가 약정금 총 3억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각서를 쓴 것이)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스스로 공증인 사무소에 출석했던 점 등에 비춰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09년 8월 외도를 사과하는 의미에서 김주하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돈을 주지 않았다. 이에 김주하는 약정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주하는 올해 1월 이혼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강씨가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김주하는 강씨에게 재산 27억원 중 13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강씨는 김주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현재 양측은 이혼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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