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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V법정] ‘앵그리맘’ 성스캔들 휘말린 김태훈…처벌 가능할까
입력 2015-04-10 14:47  | 수정 2015-04-16 20:51
드라마, 예능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황당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TV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현실에서는 가능한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TV법정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집자주>


[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MBC 수목드라마 ‘앵그리 맘은 한때 날라리였던 젊은 엄마가 다시 고등학생이 돼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헤쳐나가는 이야기를 유쾌하고 감동적으로 담은 드라마다.

성적 문제부터 왕따, 비리 등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까지 담아 시청자를 분노케 만들기도 하고, 볼수록 씁쓸함까지 자아내게 만드는 ‘앵그리 맘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는 악인이 등장한다.

명성고 법인기획실장인 도정우(김태훈 분)은 호감형 얼굴 속에 ‘악(惡)을 품고 있는 인물. 진이경(윤예주 분)과 원조교제를 한 그는 진이경의 죽음을 자살로 위장시킨 것도 모자라 자신의 살인죄와 미성년자를 임신시킨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복동(지수 분)을 이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정우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던 조강자(김희선 분)는 죽은 진이경의 임신테스트기와 편지를 손에 넣게 됐고, 두 사람의 비밀 관계까지 모두 알게 됐다. 이에 분노한 그는 교육청을 찾아가 증거 전달과 함께 진이경 학생 자살사건 진범으로 도정우 선생을 고발한다”라며 도정우의 성스캔들을 폭로했다.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청부살인 부분은 살인교사죄에 해당한다. 살인교사죄는 살인을 실제로 범한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다. 살인죄는 기본적으로 형법 250조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 받는데, 살인교사죄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된다. 청부살인에 있어서는 더더욱 죄질이 안 좋게 보이기 때문에 형 확정 전 수사단계에서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합의하에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부분에서는 학생의 연령이 중요하다. 연령이 13세 미만이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처벌을 받는다. 13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에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데,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그래서 입법공백을 막기 위해서(13세~18세 사이에 아동 성범죄를 막기 위해) 성을 사고파는 행위, 소위 말해서 원조교제를 처벌하는 위한 조항을 뒀지만 그 조항은 원조교제, 즉 대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성을 사고팔았을 때만 적용되므로 대가없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만약 반대로 합의된 게 아니었던 성관계였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2항, 3항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강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강제추행일 경우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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