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해상경비·구조용 헬기 등을 도입하면서 부실한 기술검토는 물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해 허위문서 작성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해경이 전문기관의 사전 용역조사나 장기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매년 여러 기종을 구매하기로 해 예산절감이나 운용의 효율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해 문서를 허위작성하는 등 범죄혐의가 있는 전 해경 국장 등 4명을 고발하고, 헬기 입찰과정에서 부적정한 행위를 한 6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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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해경이 전문기관의 사전 용역조사나 장기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매년 여러 기종을 구매하기로 해 예산절감이나 운용의 효율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해 문서를 허위작성하는 등 범죄혐의가 있는 전 해경 국장 등 4명을 고발하고, 헬기 입찰과정에서 부적정한 행위를 한 6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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