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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김성민, 관련 혐의 ‘모두 인정’
입력 2015-04-10 14:0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오주영 기자] 집행유예 기간 만료 2주를 남겨두고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배우 김성민이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0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민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자 김성민의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은 김성민을 변론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판사에게 다음 재판 기일을 최대한 늦춰 줄 것을 요구했다. 혐의를 깨끗하게 인정하면서 반성문과 탄원서 등으로 형량을 줄여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성민은 캄보디아 마약 판매책 A씨에게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나서 지난해 11월 24일 정오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한차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지난 3월 13일 구속됐다. 같은달 19일 검찰로 송치됐으며, 26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는 김성민을 해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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