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한항공,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에게 '유급휴가'
입력 2015-04-10 14:01 
사진=MBN


대한항공이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11일부터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 처리해 유급 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박창진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그는 작년 12월5일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고 자신을 내리게 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여러 차례 병가를 냈습니다.

작년 12월9일∼올해 1월4일(27일간) 개인 휴가를 냈고, 1월5일∼1월30일(26일간) 1차 병가, 2월6일∼2월19일(14일간) 2차 병가, 2월20일~4월10일(50일간) 3차 병가를 냈습니다.


대한항공 규정상 병가는 연간 90일만 쓸 수 있어 10일 이후 병가를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이 3월 초 산업재해를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라서 출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공상처리하기로 했다"며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급휴가가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공상처리는 업무와 관련해 부상했을 때 인정됩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에게 공상처리 기간 출근을 하지 않아도 기본급여와 상여금, 월 60시간의 비행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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