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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
입력 2015-04-10 12:53 
사진=병무청
병무청이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
병무청은 9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인터넷 공개 등의 세부 지침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공개한 개정안을 보면 병역 기피자에 대해서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등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지방병무청 게시판에 게시한다.
병역 기피자 공개 절차는 지방병무청장과 외부 전문가 등 11명이 참여하는 공개 심의원회를 열어 잠정 공개 대상자를 선정해 통지하고 해명을 받은 다음 6개월 후에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결정한다.
하지만 병무청 측은 질병과 수감, 천재지변 등 병역을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거나 병역면제 처분 확정 등 공개해도 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mksports@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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