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빠가 성추행"…알고 보니 딸의 거짓말
입력 2015-04-10 07:02  | 수정 2015-04-10 07:18
【 앵커멘트 】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누명을 써 기소됐었던 40대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친딸이 자신을 못 놀게 하는 아빠를 벌주고 싶어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새벽 45살 김 모 씨의 딸은 집을 나온 뒤 친구를 만나 아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딸의 친구는 이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알렸고, 김 씨는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의 딸은 3차례에 걸쳐 아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고, 김 씨는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빠가 술 마시면 깨워 계속 잔소리를 할 것 같아 뛰어나왔다며, 아빠가 방에 들어온 것을 부풀려 거짓말을 했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김 씨의 딸은 법정에서 성추행은 당하지 않았다며 자신을 못 놀게 하는 아빠를 벌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수원지방법원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딸이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번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거짓말로 밝혀져 피고인이 누명을 벗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