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해외펀드 세금 줄여야 자본시장 활성화"
입력 2015-04-09 17:44  | 수정 2015-04-09 19:53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 펀드에 대한 차별적 과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회장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 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 개편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해외 투자 펀드에 대한 과세 제도가 국내 펀드에 비해 불리해 투자자들이 해외 펀드에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정부는 해외 주식형 펀드가 거둔 수익에 대해 15.4%(지방세 포함)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는 "일본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개인투자자의 해외 펀드 투자 비중이 75%까지 늘어났다"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해외 펀드에 대한 과세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가 자본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17세기 영국에서 도입했던 '창문세'를 예로 들면서 "큰 주택을 가진 사람에 대해 세금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만든 창문세는 오히려 서민들이 세금을 피해 창문을 없애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정부는 세제 개편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는데 세금을 걷으려다 시장이 죽어 실질적으로 세수가 더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발표문을 통해 연기금과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로 시장이 위축돼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우정사업본부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후 차익거래시장 전체가 위축되면서 지난해까지 762억원의 세수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 면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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