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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전 소속사와 갈등으로 법정 출두 '값진 경험에 값 치러야?'
입력 2015-04-09 08:59 
출처 = 스타투데이



가수 박효신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오전 11시 제308호법정에서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고 있는 박효신과 현 소속사 대표에 대한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2012년부터 법적 공방을 치르고 있습니다. 박효신은 첫 공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박효신에 대해 전 소속사가 제기했던 채무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해 9월 서울서부지검에서 박효신이 불기소 처분(기소유예)를 받았던 전 소속사의 고소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령했습니다.

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이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15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타인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해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전 소속사와 분쟁으로 힘든 시간을 겪기도 했다"며 "그때는 '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값진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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