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이란? 대출 부실화되기 이전에 채무상환부담 경감해주는 제도
입력 2015-04-09 08:46 
사진=MBN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 사례 점점 늘어나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 8천872억원이 프리워크아웃(pre-workout) 제도의 혜택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점차 확대 시행되면서 소액 채권이 프리워크아웃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프리워크아웃을 받은 개입사업자 대출이 7천209건, 8천872억원에 달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은 금융회사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대출이 부실화되기 이전에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프리워크아웃 건수는 전년 대비 2천907건(67.6%), 대상채권 규모는 1천509억원(20.5%)이 늘었다.

건당 프리워크아웃 대상 채권 규모는 1억7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2013년에 도입된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데다 은행들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프리워크아웃 대상 채권 중 만기가 연장된 채권 규모는 72.5%(7천112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자감면은 16.7%(1천635억원), 이자유예는 8.0%(780억원), 분할상환은 2.8%(276억원) 순이었습니다.

금융회사별로는 국민·하나·신한·수협·농협 등 5개 은행이 전체의 79.9%(7천89억원)를 차지했다.

금감원 유병순 팀장은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연체기간이 3개월을 넘기기 전에 거래은행에 프리워크아웃 지원이 가능한지를 상담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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