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부터 예고된 금속노조의 한·미 FTA 반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 당국이 금속노조 중앙 간부 등 핵심 주동자 1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이중 영장이 발부된 10여 명에 대한 검거에 나섰습니다.
체포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금속노조의 정갑득 위원장 등 금속노조 핵심 중앙 간부 4명과 부산, 대구, 전북 등 금속노조 산하 주요 사업장의 노조위원장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부 당국은 이번 파업이 근로조건과는 관련 없는 FTA 저지에 목적이 있고, 절차상으로도 찬반 투표를 하지 않은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핵심 주동자들을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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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금속노조의 정갑득 위원장 등 금속노조 핵심 중앙 간부 4명과 부산, 대구, 전북 등 금속노조 산하 주요 사업장의 노조위원장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부 당국은 이번 파업이 근로조건과는 관련 없는 FTA 저지에 목적이 있고, 절차상으로도 찬반 투표를 하지 않은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핵심 주동자들을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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