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실물없는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 발급허가
입력 2015-04-08 14:47  | 수정 2015-04-08 14:49

신용카드 실물 없이 휴대전화에 탑재되는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가 발급될 전망이다.
신용카드사의 부수업무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나 소비자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크게 늘어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9일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의 서울 서초동 BC카드본사 현장 방문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비조치의견서와 유권해석 회신을 신용카드업계에 전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현장점검반이 금융사 요청에 대해 유권 해석 회신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하나카드가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신청하자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유권회신문을 이날 전달했다.
기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의 정의에 실물카드(플라스틱카드) 없이 단독으로 발급되는 모바일 신용카드를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묻자 포함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은 이날부터 실물 없이 휴대전화 등에 저장하는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다만 모바일 전용카드는 명의를 도용해 부정발급할 가능성이 실물카드보다 큰 만큼 공인인증서나 ARS, 문자메시지(SMS) 등 수단을 최소 2개 이상 활용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명의 도용 발급 직후 부정사용을 막고자 신청 24시간 후 발급하고, 신용카드 대출도 일단 금지한 후 추후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결제 내용은 금액과 무관하게 소비자에게 바로 문자로 통보된다.
금융위는 또 카드사 부수업무의 네거티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허용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되지 않는 특정 부분을 제외한 전 부분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사들은 이로써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P2P송금),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업), 크라우드 펀딩, 공연, 전시, 광고대행, 마케팅, 웨딩, 상조, 통신·차량 대리점 등을 부수업무로 삼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다만 카드사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경우 부수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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