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준석 세월호 선장, 2심서 사형 구형 받아…“구호조치 미이행, 살인의 실행행위로 평가”
입력 2015-04-08 12:36 
사진=MBN
검찰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살인 행위”…2심서도 사형 구형, 유족 분노는 ‘어쩌나

이준석 세월호 선장, 2심서도 사형 구형받아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2심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세월호 승객들을 버리고 홀로 탈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은 이준석(69) 세월호 선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7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 15명,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선장이 검찰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퇴선명령 지시여부에 대한 진술이 자주 바뀐 점 등으로 미뤄 승객들에 대한 퇴선방송은 없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부작위(구호조치 미이행)는 살인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이다.

누리꾼들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 그런 선택만 안 했어도 아이들 살았을 텐데” 이준석 세월호 선장 할 말 없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 벌써 1년이 지났네” 이준석 세월호 선장 정말 무책임해”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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