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사때부터 15년간 고객돈 70억원 가로챈 지점장
입력 2015-04-08 11:33  | 수정 2015-04-08 18:35

신협의 한 지점장이 입사때부터 15년동안 고객예탁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조합이 수사당국에 고발했다.
 경남 남해경찰서는 고객 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남해신협 모 지점장 A(51•여)씨를 조사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0년 6월 해당 신협에 입사해 2014년 4월까지 해당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최근까지 130여명의 300여개 게좌에서 70여억원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령액 중 상당액을 고객예탁금의 이자를 돌려막는 데 사용해 이목을 속여왔고, 실제 손실금액은 27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장기근무로 본점으로 발령나자 후임 지점장이 통장계좌와 전산원장 대조 중 A씨가 지난 2011년 8월 조합원이 예탁한 정기에금 9000만원을 중도 무단해지 인출하는 등 조합원 5명의 예탁금 5억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져 자체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해당 신협은 A씨의 이같은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했다. 이후 금감위와 신협중앙회가 해당 조합 고객들의 피해금액을 접수한 결과 횡령금액이 조합에서 밝혀낸 금액의 14배가 넘는 7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남해경찰서에 이 사건을 이첩했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을 하고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15년전 지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고객을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으며, 친인척들에게 돈을 주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고객의 이자를 부담하고 고객관리 비용 등으로 쓰면서 횡령금액이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금감위와 신협중앙회가 조사한 자료가 넘어오는대로 본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15년이 넘게 고객예탁금을 횡령했지만 관리자들이 이를 밝히지 못한 부분 등 공모 여부에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이에대해 신협 관계자는 현재 조사중이지만 A씨가 23억 여원을 횡령하고 실제 손실금액은 10억여원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약 400억원의 조합 예치금과 유동자금을 운영하고 있어 예금자들의 피해는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남해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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