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를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바가지요금을 받는 콜밴과 택시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구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6명과 구청 직원 5명으로 2개 조를 편성해 매주 1∼2회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명동과 이태원, 동대문과 강남, 명동과 동대문 구간에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택시의 경우 바가지요금 징수, 호객, 승차거부 행위가 단속 대상이고 콜밴에 대해서는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대상으로 한 운송, 과다요금 청구 행위 등을 확인한다.
구는 불법 행위로 적발된 택시와 콜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운행정지 조치하거나 운수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