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법원 “재무상태 및 자금수지 점검 예정”
입력 2015-04-07 21:31 
사진=MBN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이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경남기업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다.

또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해서도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을 선임해 경남기업의 재무상태 및 자금수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구조조정 등 회생절차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27일까지 채권자목록제출, 내달 13일까지 채권신고기간, 6월9일까지 채권조사기간 등의 일정을 거쳐 7월15일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연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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