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0여 일 만인 오늘(7일) 청문회가 개최됐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수사검사였던 안상수 창원시장은 이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후보자는 사건의 은폐·축소에 관련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안 시장은 "박 후보자는 조한경·강진규 등 두 경찰관이 구속되고 나서 수사에 관여하는 것으로 정해졌다"며 "이후 신창원 당시 서울지검 형사2부장이 주임검사를 맡고 그 밑에 제가, 제 밑에 박상옥 검사로 체계를 갖춰 송치된 사건(조·강 경찰관의 축소·은폐 사건)에 대한 수사계획을 짰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서울지검 형사2부 고등검찰관으로 일했던 김동섭 변호사도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박종철 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올릴 때부터 경찰에서 은폐하려 한 것이며, 이를 안상수 당시 검사가 타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냈다"며 "당시 박상옥 검사가 전혀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안 시장의 증언을 거들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 이후 박상옥 검사와 제가 공판도 진행하면서 축소·은폐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를 유지했다"며 "박상옥 검사가 축소·은폐에 개입했다면, 당시 검찰이 (축소·은폐 혐의로) 치안본부장을 구속할 때 경찰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